제18조 (사실증명서류의 첨부 등)
댐사용권등록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2018.6.8, 2025.10.1>
1. 상속, 법인의 합병 또는 그 밖의 일반승계를 원인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1. 상속, 법인의 합병 또는 그 밖의 일반승계를 원인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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