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록 신청)
댐사용권등록령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적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댐사용권등록령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