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준공검사)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①**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③**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③**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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