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공사완료의 공고 등)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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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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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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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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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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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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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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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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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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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2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e5875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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