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유지관리재원의 조성ㆍ관리)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①** 사업시행자는 댐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유지관리재원은 사업시행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유지관리비용
2. 댐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비용
3. 그 밖의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기준, 산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유지관리재원은 사업시행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유지관리비용
2. 댐의 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비용
3. 그 밖의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기준, 산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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