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 등)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이하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1.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해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의 고시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1. 사업시행자가 댐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댐 친환경 활용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댐 친환경 활용 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 친환경 활용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해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 및 지형도면의 고시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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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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