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데이터 이용 활성화

제16조 (데이터사업자의 신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데이터거래사업자
2.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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