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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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0개 조문 법률 4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8 대통령령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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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4건
  • 2026-02-27 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타법개정) @ca4391a
  • 2025-10-01 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타법개정) @6b7891d
  • 2025-10-01 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타법개정) @53c8fc2
  • 2021-10-19 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3c07a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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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8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3. "민간데이터"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자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
    4. "데이터생산자"란 데이터의 생성ㆍ가공ㆍ제작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데이터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생산ㆍ유통ㆍ거래ㆍ활용 등 일련의 과정과 관련된 행위와 이와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6. "데이터사업자"란 데이터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7. "데이터거래사업자"란 데이터사업자 중 데이터를 직접 판매하거나 데이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와 구매하고자 하는 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8.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란 데이터사업자 중 데이터를 수집ㆍ결합ㆍ가공하여 통합ㆍ분석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범위에서 데이터의 국내외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중심의 의사형성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산업 관련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기본계획)
    **①**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의 생성, 수집, 관리,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반영한다. <개정 2026.2.27>

    1.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
    2. 데이터의 생산 및 보호에 관한 사항
    3. 데이터 거래 촉진에 관한 사항
    4.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데이터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데이터산업 관련 창업 및 성장 지원 등 데이터사업자 및 데이터 전문기업의 육성과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8. 데이터산업 관련 국제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ㆍ운영되는 데이터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시행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데이터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①**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데이터산업 진흥 정책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ㆍ운영되는 데이터산업 진흥 관련 계획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집행실적의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ㆍ금융위원회 위원장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 데이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2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⑥**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 저작권 및 공공데이터에 관하여는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재원의 확보)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과 데이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데이터 생산ㆍ활용 및 보호

  1. (데이터의 생산 활성화)
    **①**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데이터와 데이터상품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데이터생산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데이터생산자에게 데이터 생산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인력ㆍ시설ㆍ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통한 데이터 또는 데이터상품의 개발ㆍ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마련된 분야별ㆍ형태별 데이터 생산 활성화 시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데이터 결합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 간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결합 촉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 결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2. 산업 간 데이터 전문인력의 교류 활성화
    3. 결합 데이터의 거래ㆍ활용을 위한 사업
    4.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자금
    5. 그 밖에 데이터 결합 및 융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시책 마련 및 추진의 내용, 제2항에 따른 교류 및 협력 방안,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누구든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ㆍ활용할 수 있는 구역(이하 "데이터안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데이터안심구역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개방데이터, 분석 시스템 및 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미개방데이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데이터안심구역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데이터의 변경ㆍ훼손ㆍ유출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데이터자산의 보호)
    **①** 데이터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이하 "데이터자산"이라 한다)는 보호되어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데이터자산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취득ㆍ사용ㆍ공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ㆍ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 데이터자산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데이터생산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데이터자산의 부정사용 등 행위에 관한 사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5. (데이터를 활용한 정보분석 지원)
    **①** 정부는 데이터 기반의 정보분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수집, 가공 등 정보분석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보분석을 위하여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저작물등의 보호와 이용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데이터 이용 활성화

  1. (가치평가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공공데이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를 수립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가 데이터 관련 거래ㆍ금융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통되는 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④** 데이터에 관한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가치평가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데이터에 대하여 가치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 평가기관은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연도의 가치평가 정보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평가 대상
    2. 평가 범위
    3. 평가 수수료

    **⑧** 평가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가치평가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데이터 이동의 촉진)
    정부는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데이터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원활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데이터사업자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데이터거래사업자
    2.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4.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를 거래함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데이터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사업자가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거래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데이터 거래 시장에 관한 현황 분석 및 평가
    2. 데이터 거래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3.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장 데이터 유통ㆍ거래 촉진

  1. (데이터 유통 및 거래 체계 구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유통 및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유통 및 거래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유통 및 거래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유통과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유통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데이터 유통 및 거래 기반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기준과 제2항에 따른 데이터유통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유통 및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방법, 내용, 범위 등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데이터 품질관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품질인증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 등에 따라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의 대상,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표준계약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데이터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자료 제출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데이터거래사업자,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에게 기술인력, 사업 수행실적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6. (데이터거래사 양성 지원)
    **①**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데이터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거래사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은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ㆍ자문ㆍ지도 업무 및 데이터 거래의 중개ㆍ알선 등 데이터 거래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거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시책에 수반하여 데이터거래사에게 데이터 거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

  1. (창업 등의 지원)
    **①** 정부는 데이터 기반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데이터 기반 상품ㆍ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추진과제의 발굴ㆍ실행 및 테스트베드의 운영
    2. 데이터 기반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실행
    3. 데이터산업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4. 데이터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 창업자 또는 기업을 위한 상담과 관련된 사무의 지원
    5. 데이터 기반의 우수한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등과 관련한 기술을 보유한 데이터 전문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전문인력의 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데이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문인력의 활용 방안
    2. 데이터 전문인력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방안
    3. 데이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계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
    4. 데이터 전문인력의 고용창출 및 고용연계 지원 방안
    5. 데이터 관련 직무표준의 마련 및 자격ㆍ신직종의 정착 지원 방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이 「자격기본법」 제6조의 자격체제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이 실시하는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는 관련법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원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운영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기술개발의 촉진 및 시범사업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생산ㆍ거래 및 활용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의 데이터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의 발전목표 및 산업에의 적용 방안
    2.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투자 재원의 확보
    3.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산업계ㆍ학계ㆍ공공기관 간의 협동연구 및 학제 간 연구의 촉진 방안
    4. 기술 연구인력ㆍ시설 및 정보 등 연구기반의 확충
    5. 국제협력의 촉진
    6. 연구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4.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거래 및 활용 기반 산업을 촉진하고, 이 법에 따른 시책 및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데이터 산업 기반 및 데이터 대상 거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사업자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표준화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데이터의 호환성을 확보함으로써 각종 상품과 서비스에서의 데이터의 결합,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르며, 한국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데이터의 저장 형태 및 이전 방식
    2. 데이터의 분류 체계
    3. 그 밖에 데이터의 결합, 거래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표준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개발, 국제표준화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데이터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6. (국제협력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기업ㆍ단체와의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7. (세제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산업의 촉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수행과 관련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에 조세 관계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데이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와 관련하여 행정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8. (중소기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①** 이 법에 따라 데이터산업과 관련한 각종 지원시책을 시행할 때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자"라 한다)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데이터산업에 대한 중소기업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에게 데이터의 거래 및 가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중소기업자인 데이터사업자에 대하여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ㆍ인사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9.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정부는 데이터산업 전반의 기반 조성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전문기관의 업무로 정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과 데이터 유통ㆍ활용 촉진 및 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데이터산업 전반의 기반 조성 및 관련 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융자 등을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협회의 설립)
    **①** 데이터사업자는 데이터산업 관련 업무 개선, 기술개발 협력 및 데이터 거래 및 활용 문화의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이 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분쟁조정

  1.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과 관련한 분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며, 저작권에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개정 2026.2.2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데이터 분야와 관련된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과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분쟁의 조정)
    **①**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조정은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에서 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의결한 사건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행한다.

    **③** 조정부의 위원은 사건마다 각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제3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안에는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상회복, 손해배상 및 그 밖에 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⑥** 제4항 본문에 따른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 또는 조정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사건의 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4. (자료의 요청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조정의 효력)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성립한다.

    1. 제35조제4항에 따른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2. 당사자가 위원회에 조정합의서를 제출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ㆍ날인한 조정조서를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당사자 어느 한 쪽이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6.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
    2. 사건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이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조정의 비용 등)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당사자에게 조정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8. (비밀 유지)
    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장 보칙

  1. (손해배상청구 등)
    **①**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에 관한 이익이 침해되어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한 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의 보장)
    데이터사업자는 제42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시정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데이터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4.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2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임직원
    2.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제34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3. 이 법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5.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1. (벌칙)
    제4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그 비밀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과태료)
    **①** 제20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8475호,2021.10.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88>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⑪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392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4조제1항 단서 중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를 각각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


    제7조 생략

대통령령 44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중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③** 법 제4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투자방향에 관한 사항
    3.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시행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데이터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4.10.1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4.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데이터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5.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운영)
    **①**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데이터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정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데이터정책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ㆍ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종류와 기능은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4.10.16>

    **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7. (데이터정책위원회 등의 수당 및 여비)
    데이터정책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관련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8.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①** 데이터정책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이 조에서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사무국장은 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무국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9. (데이터의 생산 활성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분야별ㆍ형태별 데이터 생산 활성화 시책이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시책의 내용과 관련 자료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공해야 한다.
  10.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에 관한 시책)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련 제도의 마련, 투자의 확대 방안 등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데이터 융합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데이터 융합 관련 시범사업의 시행과 연구개발의 사업화에 관한 사항
    3.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데이터 융합 관련 성과의 확산ㆍ공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마련된 시책의 내용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11. (데이터 결합 촉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결합 촉진에 필요한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함께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2.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ㆍ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신청을 받아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조성한 가상의 공간을 포함한다)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이하 "데이터안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10.16>

    **②**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립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갖추고 있을 것
    2. 데이터 분석ㆍ활용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은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 데이터안심구역 관리계획
    2. 제2항 각 호의 기준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했을 때에는 그 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을 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6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0.16>

    **⑤** 제1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데이터안심구역의 관리 실적 및 현황을 알려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관리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10.1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10.16>
  13. (데이터안심구역 보안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안심구역에 대한 불법적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의 설치 등 기술적ㆍ물리적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2. 보안책임자의 지정, 접근 권한의 제한 등 관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3. 데이터에 접근ㆍ변경 등의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
    4. 데이터의 유출ㆍ훼손ㆍ파괴ㆍ위조ㆍ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데이터안심구역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14.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가치평가기관(이하 "가치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으로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2. 데이터 가치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 및 조직을 보유할 것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표된 데이터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데이터 가치평가 모델 및 기법을 보유할 것
    4. 데이터 가치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등을 위한 정보통신망을 보유할 것

    **②**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기준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데이터 가치평가 모델 및 기법의 체계와 그 체계에 관한 설명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기관을 가치평가기관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그 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기관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치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치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가치평가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⑥** 제1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10.16>
  15. (가치평가의 신청 및 평가 절차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데이터에 관한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데이터 가치평가 신청서에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데이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가치평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가치평가기관은 데이터 가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가치평가기관은 데이터 가치평가 모델 및 기법에 따라 가치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16. (가치평가 정보의 통보)
    법 제14조제6항에서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가치평가 정보의 통보로 국가 안보ㆍ경제나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가치평가 정보의 통보로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가치평가를 신청한 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가치평가 정보의 통보로 다른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17.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18. (데이터 유통 및 거래 기반 조성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 유통 및 거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데이터 유통 및 거래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상담 및 자문 응대
    2. 데이터 유통 및 거래 관련 제도ㆍ절차의 개선 방안 마련
    3. 데이터 유통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안전한 데이터 유통 및 거래를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ㆍ검증의 지원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 유통 및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19. (데이터유통시스템의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유통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유통시스템"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1. 데이터 유통ㆍ거래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제공
    2.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통보받은 가치평가 정보의 관리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데이터사업자 관련 정보의 관리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플랫폼 간의 연계 지원
    5. 법 제20조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 등 데이터 품질관리 관련 정보의 관리 및 제공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 유통과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유통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같다)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0. (데이터플랫폼 지원사업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플랫폼(이하 "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유통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구축ㆍ운영 지원
    2.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유통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3.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의 개발 및 사업화 지원
    4. 그 밖에 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플랫폼을 선정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부합하는 정도
    2.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유통과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의 제도적ㆍ기술적 실현 가능성
    3. 다른 데이터플랫폼과의 중복 여부 및 연계 가능성
    4. 그 밖에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유통과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의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1. (데이터 품질관리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 및 방법의 개발
    2.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및 컨설팅
    3. 데이터 품질기준의 개발 및 배포
    4. 데이터 품질진단
    5. 데이터 품질개선 지원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2.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데이터 품질인증에 필요한 운영절차를 마련할 것
    3. 데이터 품질인증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갖출 것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데이터 품질인증에 관한 사업계획서
    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이하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4. 법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데이터 품질인증을 한 경우

    **⑥** 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10.16>
  23. (데이터 품질인증의 절차)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서에 제2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의 대상에 대한 설명 자료를 첨부하여 데이터품질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은 데이터 품질인증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의 실시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데이터품질인증기관은 데이터 품질인증을 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인증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4. (데이터 품질인증 대상 및 품질기준)
    **①** 데이터 품질인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의 내용
    2. 데이터의 구조
    3. 데이터의 관리체계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데이터 내용: 완전성, 유효성 및 정확성
    2. 데이터 구조: 일관성
    3. 데이터 관리체계: 유용성 및 접근성
    4. 제1항제4호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품질기준의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5.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거래사(이하 "데이터거래사"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26. (데이터거래사의 경력 및 자격 등 기준)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일 것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연구경력이 3년 이상(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일 것
    3.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일 것
    4.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업무경력이 4년 이상(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일 것
    5.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27. (데이터거래사 교육)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거래사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 데이터 거래에 관한 수요 탐색ㆍ발굴 및 시장 조사ㆍ분석 교육
    2. 데이터 가공, 분석 등 데이터 처리 교육
    3.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평가 교육
    4. 데이터 거래 관련 법ㆍ제도 교육
    5.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ㆍ자문ㆍ지도, 중개ㆍ알선, 데이터 이전ㆍ사업화 및 거래 윤리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28. (창업 등의 지원)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교육 지원
    2. 데이터 기반 기업 운영에 관한 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실무 관련 교육 지원
    3. 데이터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 창업자의 발굴ㆍ육성ㆍ홍보 및 해외 진출 등에 관한 지원
    4. 창업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의 제도 개선이나 창업 관련 고충처리 지원 창구 운영
  29.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23.1.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준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등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다.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라. 다음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등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그 밖에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2. 교육 인력ㆍ시설 등 별표 1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②**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교육 인력ㆍ시설 및 장비의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활용계획서
    5.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내부규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했을 때에는 그 지정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 교재 및 실습 기자재 관련 비용
    3. 실습비용
    4. 그 밖에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4. 교육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실적이 없는 경우
  30.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산업 시장규모 및 데이터사업자 매출실적
    2. 데이터산업 종사자의 성별ㆍ직무별ㆍ부문별 인력 현황과 수요ㆍ공급 현황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면접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③** 법 제2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 산업 기반 및 데이터 대상 거래 현황ㆍ실태에 관한 조사ㆍ분석 등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31. (보조금의 지급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가안보, 재난의 예방ㆍ대응,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안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등의 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2.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에 관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연구소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3>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지원
    2. 제11조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운영 지원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 수립 지원
    4. 법 제15조에 따른 데이터 이동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지원
    5.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 유통ㆍ거래 체계 구축 및 데이터 유통ㆍ거래 기반 조성의 지원
    5.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업의 지원
    5.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업무의 지원
    6. 법 제21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제정 또는 개정의 지원
    7.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 전문기업의 육성 지원
    8.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시책의 수립 지원
    9.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민간 부문의 데이터 관련 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 지원
    10.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준화 기준의 마련 지원
    11. 법 제29조에 따른 국제협력의 지원
    1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지원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출연받거나 융자받은 자금의 사용실적
    2. 업무수행의 실적 및 내용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3. (데이터사업자협회의 설립 등)
    **①** 데이터사업자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협회(이하 이 조에서 "데이터사업자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데이터사업자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데이터사업자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데이터사업자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데이터산업에 관한 홍보활동
    2. 데이터 관련 기술의 교육훈련 및 동향 조사와 신기술 보급활동
    3. 국내외 데이터 및 데이터산업 관련 기관과의 교류활동
    4.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 등의 이용자 및 데이터사업자의 권익 보호활동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6. 그 밖에 데이터사업자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데이터사업자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데이터사업자협회의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가입ㆍ탈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회비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관한 사항
    9. 재정ㆍ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데이터사업자협회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사업자 신고의 접수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의 접수
    3.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데이터거래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4.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의 실행
    5.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데이터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데이터사업자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사업자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4.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35.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의 장은 조정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조정부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36. (분쟁의 조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쟁조정 사건을 분리하거나 병합하여 심의ㆍ조정할 수 있으며, 해당 사건을 분리ㆍ병합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분쟁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하게 할 수 있다.
  37. (출석의 요구 및 의견의 제출)
    **①** 분쟁조정위원회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출석 5일 전까지 출석 요청 사유 등을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8. (조정비용)
    **①** 분쟁조정위원회가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조정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조정사건의 신청인은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조정비용을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비용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39. (수당과 여비)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나 참고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0. (분쟁조정 세칙)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41. (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1. 제12조제6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 취소
    2. 제14조제5항에 따른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3. 제25조제6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42. (권한의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사업자협회의 설립 인가에 관한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4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데이터사업자협회를 포함한다)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거래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 및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은 법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데이터 분쟁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4.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2577호,2022.4.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확정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195호,2023.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42호,2024.10.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의 위촉권자 및 지명권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 것으로 본다.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8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신청)
    **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가치평가기관의 지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3. (가치평가의 신청)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가치평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4. (데이터사업자의 신고 절차 등)
    **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데이터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데이터사업자 신고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5.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인증기관(이하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데이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6. (데이터 품질인증의 신청 등)
    **①** 영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과 같다.

    **②** 영 제20조의4제3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5호의5서식과 같다.

    **③** 영 제20조의4제4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 표시기준은 별표와 같다.
  7. (데이터거래사의 등록 신청 등)
    **①** 영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거래사 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8.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①** 영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89호,2022.4.20>


    이 규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호,202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