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자격관리ㆍ운영체제

제6조 (자격체제)

자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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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자격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다.

**②** 자격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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