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06.28 시행 일부개정 교육부
113개 조문 법률 47 교육부령 17 대통령령 49 관련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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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22-12-27 법률: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e1f642a
  • 2021-08-17 법률: 자격기본법 (타법개정) @06f3c76
  • 2021-03-23 법률: 자격기본법 (타법개정) @11012b3
  • 2019-04-23 법률: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b12cffe
  • 2016-12-20 법률: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489f14f
  • 2013-04-05 법률: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80a1337
  • 2013-03-23 법률: 자격기본법 (타법개정) @44e1ed3
  • 2011-07-25 법률: 자격기본법 (타법개정) @79dd518
  • 2010-06-04 법률: 자격기본법 (타법개정) @6304ffa
  • 2010-03-17 법률: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d24c3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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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7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4.5>

    1.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2. "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ㆍ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3. "자격체제"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학교교육ㆍ직업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 및 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한 자격의 수준체계를 말한다.
    4. "국가자격"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5.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5. "등록자격"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을 말한다.
    5. "공인자격"이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말한다.
    6. "국가자격관리자"란 해당 국가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7. "민간자격관리자"란 해당 민간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주무부장관"이란 소관 민간자격을 등록받거나 공인하고 이를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9. "자격검정"이란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10. "공인"이란 자격의 관리ㆍ운영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자격제도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국가 및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제도를 관리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 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 부합
    2. 자격체제에의 부합
    3. 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4. 산업계 수요에의 부응
    5. 평생학습ㆍ능력중심사회 정착에의 기여
    6. 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
  4.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자격이 관리ㆍ운영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자격체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교육훈련ㆍ자격 및 산업현장의 연계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자격의 관리 및 운영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민간자격을 활성화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자격 간의 호환성 및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자격관리ㆍ운영체제

  1. (국가직무능력표준)
    **①** 정부는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ㆍ개선하여야 한다.

    **②** 국가직무능력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무의 범위ㆍ내용ㆍ수준
    2.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및 평가의 기준과 방법
    3.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정부가 정하는 교육훈련과정, 국가자격의 검정 및 출제기준, 민간자격의 공인기준 등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개선 및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자격체제)
    **①** 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자격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다.

    **②** 자격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①** 정부는 제8조에 따른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개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자격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ㆍ자격 및 산업현장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자격간 호환성의 확보 및 국제적 통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5. 자격정보 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6. 자격제도의 운영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과 관련한 자격정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2022.12.27>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4.23>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다음 해의 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4. (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①** 자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자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자격정책의 기본방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자격의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분야에 관한 사항
    5.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격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2010.3.17, 2010.6.4, 2013.3.23, 2021.3.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교육훈련계ㆍ산업계 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제2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⑥**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교육훈련과 자격과의 연계)
    **①** 국가자격관리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으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중 해당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하 "국가자격관련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국가자격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21.3.23, 2021.8.17>

    **②**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입학지원자가 취득한 자격을 그 종목 및 수준에 따라 선발자료로 활용하거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6.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정부는 자격취득자 및 자격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자격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자격

  1. (국가자격의 신설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2. 국방ㆍ치안ㆍ교육 및 국가기간산업 등 공익에 직결되는 분야
    3. 자격 취득수요가 적어 민간자격의 운영이 곤란한 분야
    4. 그 밖에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된 민간자격(이하 "공인자격"이라 한다)과 동일한 명칭의 국가자격을 신설하지 못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자격을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신설등"이라 한다)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부처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④** 심의회는 국가자격의 신설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자격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자격의 신설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국가자격의 신설등을 권고하는 경우 심의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국가자격의 취득)
    **①** 국가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의 취득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국가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국가자격증"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국가자격증의 교부ㆍ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자격관련법령에 따른다.
  3. (국가자격 검정의 면제)
    국가자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관련되는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자격관리자가 정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3. 외국에서 관련되는 자격을 취득한 자
    4.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관련되는 자격을 취득한 자
    5. 그 밖에 국가자격과 동등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자
  4.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①** 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누구든지 국가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5. (국가자격의 정비)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으로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격이나 중복되는 자격이 있는 때에는 이를 통합ㆍ정비하여야 한다.
  6. (국가자격 관리ㆍ운영의 위임ㆍ위탁)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제4장 민간자격

  1.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판례 2건
    **①** 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③**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2. (등록사항의 변경)
    제17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는 그 등록사항 중 자격의 종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3.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3.4.5, 2016.12.20, 2021.3.23>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행위능력이 있음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한 피한정후견인은 제외한다)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해당 사유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자격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시정명령)
    주무부장관은 등록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등록자격관리자"라 한다)가 등록자격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격관리자에게 법률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5. (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①** 주무부장관은 등록자격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자격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 운영(이하 "자격검정등"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8조의2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②** 등록자격관리자는 등록자격을 폐지하려는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자격검정등의 정지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등록자격의 폐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등록취소 등의 공고)
    주무부장관은 제18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 자격검정등의 정지 및 등록자격의 폐지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7. (지도ㆍ감독)
    주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등록자격관리자에게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소관 등록자격 관련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8. (민간자격의 공인)
    **①**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자격은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4.5, 2016.12.20, 2021.3.23>

    1. 해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운영하는 자격
    2.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격
    3.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인이 취소(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격

    **③** 민간자격의 공인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
    **①** 공인자격의 공인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4.5>

    **②**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인기간을 한 차례만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의 심의는 생략한다. <개정 2021.3.23>

    **③** 공인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공인자격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공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인자격의 재공인에 관하여는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0. (공인자격의 효력)
    **①** 공인기간 내에 취득한 공인자격은 공인기간의 만료와 관계없이 공인자격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공인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23>

    **②** 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은 공인자격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다만, 공인자격관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5>
  11. (공인증서의 교부 등)
    **①** 주무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하거나, 제20조에 따라 공인기간의 연장 또는 재공인을 하는 경우 공인자격관리자에게 해당 민간자격의 공인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공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②** 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관리자는 공인받은 것으로 기재한 자격증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인증서의 교부 및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2. (공인자격의 취득 등)
    **①** 공인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공인자격관리자가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훈련과정을 마쳐야 한다. <개정 2013.4.5, 2016.12.20>

    **②** 공인자격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인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공인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공인자격증"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③**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④** 누구든지 공인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공인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공인자격증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3. (공인사항의 변경)
    **①** 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기간 내에는 공인자격의 명칭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사항 중 자격의 검정기준(이하 "검정기준"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시정명령)
    주무부장관은 공인자격관리자가 공인자격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인자격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5. (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①** 주무부장관은 공인자격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자격의 공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검정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1.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은 경우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자격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4. 제25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②** 공인자격관리자가 법인의 해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인자격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공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주무부장관은 해당 공인자격을 계속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공인자격의 관리ㆍ운영권을 다른 공인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등의 정지 및 공인 취소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공인자격의 폐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4.5>
  16. (공인자격관리자의 책무)
    **①** 공인자격관리자는 해당 공인자격의 관리ㆍ운영의 수준이 관련되는 국가자격의 경우와 같거나 비슷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 공인자격관리자가 교부받은 공인증서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양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자격을 공인받은 내용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17. (공인의 공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1. 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
    2. 제20조에 따른 공인기간 및 공인기간의 연장과 재공인
    3.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인사항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변경승인
    4. 제26조에 따른 공인의 취소, 자격검정등의 정지 및 공인자격의 폐지
    5. 그 밖에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18. (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
    **①** 주무부장관은 공인자격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소관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지도ㆍ점검 외에 소관 공인자격관리자가 공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1. (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의 직무 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직무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그 밖에 인사상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대할 수 있다.
  2. (자격취득자의 성실의무 등)
    **①** 자격을 취득한 자는 그 자격과 관련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자신이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자격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자격취득의 취소ㆍ정지 등)
    국가자격관리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및 대여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국가자격시험 응시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표시의무 등)
    **①**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1. 자격의 종류
    2. 등록 또는 공인 번호
    3. 해당 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4.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누구든지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되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5>

    **③** 제2항의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5. (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
    **①** 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자격취득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국가자격관리자 및 공인자격관리자는 해당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에 관한 자격정보를 체계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인자격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를 주기적으로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정보를 관리하거나 관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자격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자격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정보의 내용 및 활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보수교육)
    국가자격관리자 및 공인자격관리자는 해당 국가자격 및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의 직무능력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7. (청문)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1.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자격의 등록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2.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8.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 국가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
    2. 국가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3. 민간자격의 공인 또는 재공인을 받고자 하는 자
    4. 그 밖에 자격과 관련되는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
  9.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등록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교육부장관,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4.5>

    **③** 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소속 기관의 장, 교육부장관 및 다른 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4.5>

    **④**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⑤** 교육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한 경우 수임ㆍ수탁 기관에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4.5>
  10.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4.5>

    1. 제17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민간자격을 신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1.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한 자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받은 것으로 기재한 자격증을 교부한 자
    3.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은 자
    4.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자
    5.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자격정보를 사용한 자
  1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공인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5조를 위반하여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자 또는 대여 받거나 양도받은 자
    5.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또는 대여받은 자
  12. (벌칙)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과 관련하여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4.5>
  13. (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제40조(제5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1조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23>

    ## 부칙

    부칙 <제8390호,2007.4.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와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주요 정책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격기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1> 까지 생략


    <92> 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제23조제5항, 제26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9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190호,2008.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93호,2010.3.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0339호,2010.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0> 까지 생략


    <61> 법률 제10093호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62>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0907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제3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제23조제5항 및 제26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6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22호,2013.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자격 등록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민간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민간자격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자격을 등록한 자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397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335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28>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095호,2022.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49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자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6항에 따라 인적자원의 이동 자유화,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증대 등 환경변화에 따라 자격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외국의 자격제도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인적자원의 교류 협력 및 인적자원의 능력에 대한 표준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3. 국제협력을 위한 각종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자격이 반영되어 있으면 그 자격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자격에 대해서도 산업부문의 구분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부문의 구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 제8조에 따른 자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산업부문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고용노동부장관은 제외한다)은 소관 산업부문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을 요청하여야 한다.
  4.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의뢰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계 수요에 적합한 국가 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와 그 밖의 직종별 협의체 및 관계 전문기관 등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안과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에 대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0.4>
  5. (민간에 의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등)
    **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에 대하여 산업계ㆍ노동계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10.4>
  6.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확정 및 고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마련된 국가직무능력표준안과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에 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확정ㆍ고시한다. <개정 2013.10.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이 확정ㆍ고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보시스템(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4>
  7.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선ㆍ폐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 또는 개선한 날부터 5년마다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선 또는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교육훈련과정ㆍ직업능력의 변동 등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선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하여도 개선 또는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선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ㆍ개선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명칭, 주요내용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 산업계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용어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0.4>
  8.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과정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5, 2022.2.17>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지도ㆍ점검 또는 평가함으로써 교육훈련의 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자격의 신설ㆍ변경 및 폐지 기준, 국가자격의 검정, 자격시험의 출제 기준 및 민간자격 공인 기준 등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마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업 등이 근로자의 채용 기준, 직무 기준, 경력개발 기준 등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에 맞추어 관련 학습교재를 개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4, 2022.2.17>

    **⑥** 교육부장관은 교육기관 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제5항에 따른 학습교재를 개발할 수 있다. <신설 2013.10.4>
  9. (자격체제의 구축 등)
    **①** 교육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격체제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준으로 교육훈련과 자격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자격체제는 자격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한 수준과 각 수준별로 요구되는 지식 및 기술 등에 대한 기준으로 구성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체제를 구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반영한 후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교육훈련계ㆍ산업계 및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체제를 확정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자격을 신설하거나 민간자격을 공인하는 경우에는 자격체제를 고려하여야 하고, 자격체제를 기준으로 교육훈련 및 자격 간의 호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7조에 따른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0,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1.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격정책 관련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격체제의 구축 및 운영 현황
    2. 교육훈련ㆍ자격과 산업현장의 연계 실태 및 장애 요인
    3. 자격 간의 호환 및 자격의 국제적 통용 실태
    4. 그 밖에 자격정책 관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자격정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1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정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0.22>

    **②** 교육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0월 15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는 지난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출받으면 이를 종합하여 심의회에 상정하고, 확정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3.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지난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는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하면 현장평가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10.22>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제11조제1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을 수립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0.22>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를 그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2>
  14. (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2. 산업통상부차관
    3. 국무조정실 차장

    **②**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9.10.22, 2025.10.1>

    1. 교육훈련계 대표: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4명
    2. 산업계 대표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2명
    나.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2명
    3. 노동계 대표: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3명
  15. (심의회 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16. (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자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2008.7.3, 2011.2.25, 2013.3.23, 2013.10.4>
  17. (의견청취)
    심의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8.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심의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의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해당 사항에 대하여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9. (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1.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간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2008.7.3, 2010.7.12, 2011.2.25, 2013.3.23, 2013.10.4, 2014.11.19, 2017.7.26,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 및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자격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다만,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계ㆍ산업계 및 노동계의 대표성과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2.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3. (준용규정)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실무위원회"로, 제14조제2항 중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으로 본다.
  24.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축ㆍ운영하는 자격정보시스템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가직무능력표준 관련 정보(교육과정, 교육기관, 자격의 종류ㆍ내용ㆍ등급 등)
    2. 자격체제 관련 정보
    3. 자격제도 관련 정책정보
    4. 자격취득자 현황 등 관련 정보
    5.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의견 수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 할 때에는 정보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5. (국가자격 신설 등의 심의요청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자격을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신설 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면 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가자격 신설등의 목적과 필요성
    2. 국가자격 신설ㆍ변경 시 자격검정기준
    3. 국가자격 신설ㆍ변경 시 자격제도 운영계획
    4. 국가자격 폐지 시 향후 대책(폐지되는 자격의 자격취득자에 대한 대책 등)
    5. 그 밖에 심의회가 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자료

    **②** 국가자격의 신설등에 있어 관계 부처 간에 의견이 달라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자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관계 부처의 의견
    2.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의견
  26.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이하 이 조에서 "금지분야"라 한다)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교육부장관이 구축하는 자격정보시스템(이하 "민간자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포함된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부처의 구분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민간자격이 금지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그 민간자격을 민간자격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한다.

    **⑤**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 등록대장을 관리ㆍ보관하여야 하며, 민간자격의 등록 현황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 등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27. (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이하 "등록자격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자격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으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민간자격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변경등록증을 발급한다.
  28. (시정명령)
    주무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등록자격관리자에게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내용, 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29. (등록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자격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 운영(이하 "자격검정등"이라 한다)의 정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1회인 경우: 자격검정등의 정지 6개월
    2.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2회인 경우: 자격검정등의 정지 12개월
    3.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3회인 경우: 등록취소
  30. (등록자격의 폐지 절차 및 등록취소 등의 공고)
    **①**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자격관리자가 등록자격의 폐지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자격 폐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된 등록자격 폐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때 등록증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자격검정등의 정지 또는 등록자격의 폐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과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록자격관리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등록취소, 자격검정등의 정지 또는 등록 폐지의 사유
    3. 자격검정등의 정지의 경우에는 정지 기간
    4. 자격의 종목 및 등급
    5.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1. (민간자격의 공인기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의 공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능력을 갖출 것
    2.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을 것
    3.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일 것
  32. (민간자격의 공인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민간자격 공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및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5.4, 2010.9.3, 2013.3.23, 2013.10.4>

    1.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2. 공인신청일 이전 1년간의 민간자격 검정실적 및 수지결산서 등 사업관련 실적
    3. 공인신청 이후 3년간의 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검정시설ㆍ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5. 삭제 <2010.9.3>
    6. 신청기관의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7. 해당 민간자격의 활용정도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3, 2024.4.23>

    **③** 그 밖에 민간자격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9.3, 2013.3.23>
  33. (조사 등)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주무부장관은 공인을 받으려는 민간자격의 필요성, 자격검정의 기준, 관련 국가자격과의 호환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조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로 구성하되, 현장조사는 서류심사에서 공인받고자 하는 민간자격이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③** 조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자격관리자의 자격관리 운영능력
    2.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체제
    가. 자격의 필요성
    나. 검정기준, 검정방법, 검정과목, 응시자격 등의 적합성
    다. 자격검정의 적합성

    **④**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ㆍ산업계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조사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4. (심의회의 심의요청 등)
    **①** 주무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인신청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접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의를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심의요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2. 제26조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민간자격이 제24조에 따른 공인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서에 그 민간자격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민간자격이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을 모두 명시하여야 한다.
  35. (공인결과의 통지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주무부장관은 심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공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내용과 다르게 공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안에 공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공인의 통지는 공인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인 결과를 교육부장관과 제27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내용과 다르게 공인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6. (공인기간의 연장)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인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공인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공인자격관리자"라 한다)는 공인기간이 만료되기 5개월 전에 공인기간의 연장을 주무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인기간 연장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계 및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37. (공인받기 이전의 자격의 취득자에 대한 자격인정)
    **①** 공인자격관리자는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의 취득자들이 공인자격의 취득을 원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들에 대해서는 공인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과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검정방법 등을 완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②**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의 면제에 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과정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4>
  38. (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과정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 해당 교육훈련과정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부합하는지와 공인자격의 취득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계, 산업계 또는 노동계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9. (공인사항의 변경)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4>

    1.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등급
    2.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응시자격 및 유효기간
    3. 교육훈련과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교육기간, 이수기준 및 평가의 기준ㆍ방법
  40. (공인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인 취소 및 자격검정등의 정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1회인 경우: 자격검정등의 정지 6개월
    2.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2회인 경우: 자격검정등의 정지 12개월
    3.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3회인 경우: 공인 취소
  41. (공인 취소 등 공고)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인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을 정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과 제3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인자격관리자의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
    2. 공인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의 사유
    3. 자격검정등의 정지의 경우에는 정지 기간
    4. 자격의 종목 및 등급
    5.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무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인자격이 폐지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인자격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과 제3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인자격관리자의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공인자격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각각의 상호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폐지 또는 양도 사유
    3. 자격의 종목 및 등급
    4. 그 밖에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2. (공인자격의 폐지 신고)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인자격관리자가 공인자격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 예정일 6개월 전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공인자격 폐지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폐지 예정일 7일 전부터 폐지 예정일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공인자격 폐지신고서에 공인증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된 공인자격 폐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때 공인증서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자격 폐지계획서와 공인자격 폐지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각각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43.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사항)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4, 2019.7.2>

    1.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드는 총비용과 그 세부내역별 비용 및 반환에 관한 사항
    2. 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의 전화번호(국가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와 실제 광고주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각각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3. 등록자격의 경우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
  44.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45. (자격에 관한 정보의 내용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가자격관리자와 공인자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자격취득자의 인적사항
    2. 최종학교명, 전공 등 자격취득자의 학력사항
    3. 자격의 종목ㆍ분야 및 취득연도 등 취득한 자격에 관한 사항
    4. 자격의 취소ㆍ정지 및 말소에 관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의 내용을 자격정책의 수립 및 자격제도의 개선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46. (수수료)
    법 제37조제3호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ㆍ재공인을 받으려는 자는 교육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수수료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0, 2013.3.23>
  47.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2.17>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등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교육부장관,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10.4, 2017.6.2>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
    2. 법 제17조의2에 따른 변경등록
    3.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자격의 폐지신고 접수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재위탁한다. <신설 2013.10.4>

    **④**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2017.6.2>

    1. 법 제29조에 따른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2. 법 제34조에 따른 자격취득자의 정보관리
    3.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의 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 부합 여부 및 공인자격 취득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조사

    **⑤**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한다. 다만,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교육과 관련된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경제교육 주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3.10.4>

    1.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 공인을 위한 신청 접수
    2.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사, 의견수렴 및 자료 요청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4. 제30조에 따른 자격검정 승인
    5. 제31조에 따른 공인사항의 변경 승인

    **⑥** 교육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업무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0.4>
  48.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무부장관(제34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7조제2항 및 이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등록을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49. 삭제 <2025.3.12>

    ## 부칙

    부칙 <제20346호,2007.10.26>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ㆍ제4항, 제33조,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34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노동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산업자원부ㆍ노동부ㆍ건설교통부"를 "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26조제6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44>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897호,2008.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격기본법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적자원정책본부장"을 각각 "평생직업교육국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제21647호,2009.7.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7> 까지 생략


    <128>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29>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0> 까지 생략


    <131>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2>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3> 까지 생략


    <94>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95>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369호,2010.9.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681호,2011.2.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및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7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⑭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ㆍ제4항, 제28조제1항ㆍ제4항, 제33조,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국방부차관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보건복지부차관


    7. 국토교통부차관


    8. 국무조정실 차장


    제14조제5항 및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 산학협력관"을 각각 "교육부 대학지원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해양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23조제1항ㆍ제5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26조제6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71>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781호,2013.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되어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개발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를 "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5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중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부칙 <제28085호,2017.6.2>


    이 영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제19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4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320호,2018.12.4>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133호,2019.10.22>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ㆍ제5항 및 제34조제1항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53>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27조,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2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통상부차관


    제13조제2항제2호나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부"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교육부령 17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자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민간자격의 등록)
    **①** 「자격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6.21>

    1. 자격의 종목ㆍ등급ㆍ직무내용에 관한 사항
    2. 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ㆍ교육기간ㆍ이수기준ㆍ평가기준ㆍ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자격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을 말하며, 영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 또는 재위탁된 경우에는 위임ㆍ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0.9.6, 2013.3.23, 2013.10.4, 2017.6.21, 2018.12.21>

    1.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2. 검정시설ㆍ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를 받거나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ㆍ등록ㆍ신고를 받거나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삭제 <2013.10.4>

    **③** 제2항제1호의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6.21, 2018.12.21>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 현황
    3. 자격의 관리ㆍ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4. 자격검정 시 응시자의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

    **④** 등록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6, 2014.7.25, 2017.6.21>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4. 사업자등록증

    **⑤**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분야별 소관 부처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3.10.4, 2017.6.21>

    **⑥** 등록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민간자격의 분야가 별표에 따른 민간자격 분야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거나 2개 이상 부처의 소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5, 2017.3.8, 2017.6.21>

    **⑦** 교육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 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조의5에 따른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를 결정하고, 등록관리기관에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5, 2017.3.8, 2017.6.21>

    **⑧** 제2항에 따른 민간자격 등록사무의 처리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3.8, 2017.6.21>

    **⑨**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발급하는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9.6, 2013.10.4, 2014.7.25, 2017.3.8, 2017.6.21>

    **⑩** 영 제23조제5항에 따라 등록관리기관이 관리ㆍ보관하는 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9.6, 2013.10.4, 2014.7.25, 2017.3.8, 2017.6.21>
  3. (변경등록)
    **①** 「자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6.21>

    **②** 등록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등록자격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자격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1>

    1. 등록증 원본
    2. 변경 후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21>
  4. (등록증의 재발급)
    등록자격관리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등록자격의 폐지)
    영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자격 폐지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6.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교육부에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6.21>

    1. 제2조제7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소관 부처 결정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개편 또는 부처간 업무 조정에 따른 별표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라 한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2.7.29>

    1.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민간위원이거나 민간위원이었던 자
    2.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자격 관리ㆍ운영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자격 관련 업무 종사자
    3. 「국가기술자격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자격 관련 업무 종사자
    4.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자격 관련 업무 종사자
    5. 그 밖에 자격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이나 자격 관련 전문가에게 자료요청을 하거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7.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증명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행위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임을 입증하려는 경우에는 피한정후견인 또는 그 한정후견인이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같은 법 제25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가 포함되어야 한다)를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한정후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받은 등록관리기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행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8. (공인ㆍ재공인 신청서)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 공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0.4>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공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민간자격 재공인신청서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21, 2013.10.4, 2014.7.25, 2021.3.16, 2022.7.29>
  9.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 규정)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의 공인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0.4, 2017.6.21>

    1.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1. 자격의 유효기간
    2. 검정과목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일부 면제 또는 검정방법 등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자격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4. 자격의 등록ㆍ갱신등록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0. 삭제 <2017.6.21>
  11. (공인증서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0.4, 2017.6.21>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0.4>

    1. 공인번호 및 공인 연월일
    2.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종목, 등급 및 공인기간
    3. 공인받은 기관의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소재지
    4. 공인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ㆍ검정방법ㆍ응시자격
    4.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ㆍ교육기간ㆍ이수기준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4. 자격의 유효기간
    5. 공인에 따른 이행 조건
  12. (공인자격 교육훈련과정의 승인 신청)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훈련과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공인증서 사본
    2. 해당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3.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계획서
  13. (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인자격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0.4, 2022.7.29>

    1. 자격의 발급번호 및 등록번호
    2. 자격의 발급일 및 등록일
    3. 자격취득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4. 자격의 종목 및 등급
    5. 자격취득자의 보수교육일 및 갱신등록일
    6. 자격의 유효기간
    7. 공인자격관리자의 명칭
  14. (공인증서의 재발급)
    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공인증서(공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인받은 사항의 변경)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 제31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공인자격관리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인자격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16, 2022.7.29>

    1. 공인증서 원본
    2. 변경 후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6. (공인자격의 폐지)
    영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공인자격 폐지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공인자격 폐지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17. 삭제 <2017.3.8>

    ## 부칙

    부칙 <제917호,2007.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2>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51호,2010.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2010.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40>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제10호,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호,2014.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9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민간자격 분야별 소관 주무부장관(제2조제4항 관련)


    <img id="18646407"></img>


    <img id="18646408"></img>


    ③ 및 ④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1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6호,2016.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26호,2017.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호,2017.6.21>


    이 규칙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5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30607953"></img><img id="30607954"></img>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166호,2018.12.21>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호,202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호,2022.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자격증의 기재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인자격증을 교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6호,2024.4.23>


    이 규칙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329호,2024.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4년 8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32호,2024.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교육부장관의 민간자격 분야란 중 "인적자원개발(외국어 관련)"을 "인적자원개발(외국어 관련), 영유아 보육ㆍ교육"으로 하고, 같은 표 보건복지부장관의 민간자격 분야란 중 "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을 "아동(영유아 보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359호,2025.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