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 (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자격기본법
**①** 주무부장관은 등록자격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자격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 운영(이하 "자격검정등"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8조의2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②** 등록자격관리자는 등록자격을 폐지하려는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자격검정등의 정지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등록자격의 폐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8조의2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②** 등록자격관리자는 등록자격을 폐지하려는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자격검정등의 정지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등록자격의 폐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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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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