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민간자격

제18조의3 (등록취소 등의 공고)

자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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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은 제18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 자격검정등의 정지 및 등록자격의 폐지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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