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자격제도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자격기본법
국가 및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제도를 관리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 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 부합
2. 자격체제에의 부합
3. 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4. 산업계 수요에의 부응
5. 평생학습ㆍ능력중심사회 정착에의 기여
6. 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
1. 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 부합
2. 자격체제에의 부합
3. 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4. 산업계 수요에의 부응
5. 평생학습ㆍ능력중심사회 정착에의 기여
6. 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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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e1f642a -
2021-08-17
법률: 자격기본법 (타법개정)
@06f3c76 -
2021-03-23
법률: 자격기본법 (타법개정)
@11012b3 -
2019-04-23
법률: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b12cffe -
2016-12-20
법률: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489f14f -
2013-04-05
법률: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80a1337 -
2013-03-23
법률: 자격기본법 (타법개정)
@44e1ed3 -
2011-07-25
법률: 자격기본법 (타법개정)
@79dd518 -
2010-06-04
법률: 자격기본법 (타법개정)
@6304ffa -
2010-03-17
법률: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d24c3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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