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벌칙)
자격기본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공인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5조를 위반하여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자 또는 대여 받거나 양도받은 자
5.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또는 대여받은 자
1. 제14조를 위반하여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공인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5조를 위반하여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자 또는 대여 받거나 양도받은 자
5.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또는 대여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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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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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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