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자격

제14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자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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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누구든지 국가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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