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자격

제15조 (국가자격의 정비)

자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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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으로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격이나 중복되는 자격이 있는 때에는 이를 통합ㆍ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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