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가자격

제16조 (국가자격 관리ㆍ운영의 위임ㆍ위탁)

자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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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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