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국가자격의 신설 등)
자격기본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2. 국방ㆍ치안ㆍ교육 및 국가기간산업 등 공익에 직결되는 분야
3. 자격 취득수요가 적어 민간자격의 운영이 곤란한 분야
4. 그 밖에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된 민간자격(이하 "공인자격"이라 한다)과 동일한 명칭의 국가자격을 신설하지 못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자격을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신설등"이라 한다)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부처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④** 심의회는 국가자격의 신설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자격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자격의 신설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국가자격의 신설등을 권고하는 경우 심의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2. 국방ㆍ치안ㆍ교육 및 국가기간산업 등 공익에 직결되는 분야
3. 자격 취득수요가 적어 민간자격의 운영이 곤란한 분야
4. 그 밖에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된 민간자격(이하 "공인자격"이라 한다)과 동일한 명칭의 국가자격을 신설하지 못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자격을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신설등"이라 한다)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부처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④** 심의회는 국가자격의 신설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자격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자격의 신설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국가자격의 신설등을 권고하는 경우 심의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2-12-27
법률: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e1f642a -
2021-08-17
법률: 자격기본법 (타법개정)
@06f3c76 -
2021-03-23
법률: 자격기본법 (타법개정)
@11012b3 -
2019-04-23
법률: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b12cffe -
2016-12-20
법률: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489f14f -
2013-04-05
법률: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80a1337 -
2013-03-23
법률: 자격기본법 (타법개정)
@44e1ed3 -
2011-07-25
법률: 자격기본법 (타법개정)
@79dd518 -
2010-06-04
법률: 자격기본법 (타법개정)
@6304ffa -
2010-03-17
법률: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d24c3f0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