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기술개발의 촉진 및 시범사업 지원)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생산ㆍ거래 및 활용에 관한 기술개발의 추진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의 데이터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의 발전목표 및 산업에의 적용 방안
2.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투자 재원의 확보
3.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산업계ㆍ학계ㆍ공공기관 간의 협동연구 및 학제 간 연구의 촉진 방안
4. 기술 연구인력ㆍ시설 및 정보 등 연구기반의 확충
5. 국제협력의 촉진
6. 연구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의 발전목표 및 산업에의 적용 방안
2.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투자 재원의 확보
3.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산업계ㆍ학계ㆍ공공기관 간의 협동연구 및 학제 간 연구의 촉진 방안
4. 기술 연구인력ㆍ시설 및 정보 등 연구기반의 확충
5. 국제협력의 촉진
6. 연구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6-02-27
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타법개정)
@ca4391a -
2025-10-01
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타법개정)
@6b7891d -
2025-10-01
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타법개정)
@53c8fc2 -
2021-10-19
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3c07a72
현재 조문(제2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