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조의1 (데이터 품질관리 사업)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 및 방법의 개발
2.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및 컨설팅
3. 데이터 품질기준의 개발 및 배포
4. 데이터 품질진단
5. 데이터 품질개선 지원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2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