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1 (데이터 품질관리 사업)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데이터 품질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 및 방법의 개발
2.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및 컨설팅
3. 데이터 품질기준의 개발 및 배포
4. 데이터 품질진단
5. 데이터 품질개선 지원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데이터 품질관리 절차 및 방법의 개발
2. 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및 컨설팅
3. 데이터 품질기준의 개발 및 배포
4. 데이터 품질진단
5. 데이터 품질개선 지원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6-02-27
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타법개정)
@ca4391a -
2025-10-01
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타법개정)
@6b7891d -
2025-10-01
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타법개정)
@53c8fc2 -
2021-10-19
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3c07a72
현재 조문(제2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