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장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

제164조의1 (범칙금 납부방법 등)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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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제161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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