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개정 2011.6.8>

제46조의1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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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ㆍ수입ㆍ판매 또는 장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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