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건물번호의 부여)
도로명주소법
**①** 건물등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자는 건물등에 대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검사 등을 말한다)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건물등의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임차인(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2항에 따른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임차인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2항에 따른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임차인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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