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도로명주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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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한다.

**②**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표기 및 위치 안내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및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의 표기
2. 각종 인허가행정처분 시 주소 표기
3. 공공기관의 주소 표기
4. 공문서 발송 시 주소 표기
5. 위치안내표시판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6.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7. 그 밖에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와 관련된 사항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갖추어 두거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로 표기할 것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이 아닌 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지 아니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표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이 갖추어 두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부상의 주소를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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