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도로명주소대장)

도로명주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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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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