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3조 (국가지점번호)

도로명주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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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지점번호는 구조ㆍ구급 활동 등의 위치 표시로 활용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철탑, 수문, 방파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구조ㆍ구급 및 위치 확인 등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지점번호가 적절한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표기ㆍ확인의 방법 및 절차,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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