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국가기초구역 등의 설정 등)
도로명주소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각 국가기초구역마다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등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 단위로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통보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단위로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시ㆍ군ㆍ자치구별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배정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정받은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기초구역 또는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5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계구역, 우편구역 및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ㆍ폐지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 단위로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배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통보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단위로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시ㆍ군ㆍ자치구별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배정하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정받은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기초구역 또는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5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계구역, 우편구역 및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ㆍ폐지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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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d660270 -
2020-12-08
법률: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201da25 -
2017-07-26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91e8b93 -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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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c4f4f -
2015-07-24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0cdd217 -
2015-07-24
법률: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
@2e8b868 -
2014-11-19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e188409 -
2014-06-03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09de881 -
2013-03-23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9b44439 -
2011-08-04
법률: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
@0d8cfc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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