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도로명주소법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주소정보시설을 조사하여 훼손되거나 없어진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체 또는 철거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물등ㆍ시설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임차인은 그 건물등ㆍ시설물 또는 토지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정보시설의 조사, 설치, 교체 또는 철거 업무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각종 공사나 그 밖의 사유로 주소정보시설을 훼손ㆍ제거하거나 기능상 장애를 초래한 자는 해당 주소정보시설을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설치ㆍ교체 또는 철거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는 그 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부과절차, 납부 및 징수 방법, 환급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건물등ㆍ시설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임차인은 그 건물등ㆍ시설물 또는 토지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정보시설의 조사, 설치, 교체 또는 철거 업무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각종 공사나 그 밖의 사유로 주소정보시설을 훼손ㆍ제거하거나 기능상 장애를 초래한 자는 해당 주소정보시설을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설치ㆍ교체 또는 철거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는 그 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부과절차, 납부 및 징수 방법, 환급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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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0
법률: 도로명주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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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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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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