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7조 (주소정보 사용 지원)

도로명주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