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8조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도로명주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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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주소정보의 관리ㆍ활용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시ㆍ도에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 업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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