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9조 (주소정보위원회)

도로명주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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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를 두며,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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