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국가지점번호판의 철거 등)
도로명주소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표기된 국가지점번호
2. 철거하려는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의 변경 전ㆍ후 사진
3.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시설물을 철거한 일자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지점번호 표기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ㆍ관리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등 긴급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국가지점번호를 정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설물에 표기한 국가지점번호 또는 국가지점번호판을 정비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고시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1.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현황
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현황 및 설치 계획
3. 각종 개발 현황
4. 각종 안전사고 등의 발생 현황
5. 그 밖에 국가지점번호의 설치 및 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1.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표기된 국가지점번호
2. 철거하려는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의 변경 전ㆍ후 사진
3.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시설물을 철거한 일자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지점번호 표기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ㆍ관리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등 긴급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국가지점번호를 정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설물에 표기한 국가지점번호 또는 국가지점번호판을 정비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고시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1.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현황
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현황 및 설치 계획
3. 각종 개발 현황
4. 각종 안전사고 등의 발생 현황
5. 그 밖에 국가지점번호의 설치 및 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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