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8조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도로명주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장등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주소정보시설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훼손되거나 없어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주소정보시설을 교체 또는 철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