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4조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

도로명주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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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마다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주소정보의 이용 현황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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