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삭제 <2002.4.27>
## 부칙
부칙 <제204호,1999.8.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도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허가를 받았거나 연결허가를 신청중인 다른 도로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도로연결 재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기간이 정하여진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시설이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시설물의 용도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신설 2005.12.30>
부칙 <제314호,2002.4.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결로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호 단서, 제8조의2,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연결로등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45호,2002.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도로와다른도로등의연결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및 본문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75호,2003.10.8>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시지역안의 도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6호,200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결허가금지구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호,2008.5.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6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2호,2010.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수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6호,2012.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⑨부터 <23>까지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규칙) <제111호,2014.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64조"를 "「도로법」 제52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일반국도(법 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일반국도"라 한다)"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이 적용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일반국도"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64조제2항"을 "법 52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면 중 "「도로법」 제38조, 제64조"를 "「도로법」 제52조, 제61조"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뒷면 근거법률란 중 "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법 제64조제2항"을 "「도로법」 제5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뒷면 유의사항란 중 "700만원"을 "2천만원"으로, "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를 "「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로, "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도로법」 제66조 및 제107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뒷면 작성방법란 중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를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면 중 "「도로법」 제38조, 제64조"를 "「도로법」 제52조, 제61조"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뒷면 근거법률란 중 "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법 제64조제2항"을 "「도로법」 제5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뒷면 유의사항란 중 "700만원"을 "2천만원"으로, "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를 "「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로, "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도로법」 제66조 및 제107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앞면 중 "「도로법」 제38조, 제64조"를 "「도로법」 제52조, 제61조"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뒷면 근거법률란 중 "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법 제64조제2항"을 "「도로법」 제5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뒷면 유의사항란 중 "700만원"을 "2천만원"으로, "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를 "「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로, "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도로법」 제66조 및 제107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9호,201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3호,2019.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706호,2020.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보호하고 비상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로, "차도"를 "차로"로 하고, 제6조제3호다목 중 "차도"를 "차도(길어깨의 폭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877호,2021.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부칙 <제204호,1999.8.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도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허가를 받았거나 연결허가를 신청중인 다른 도로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도로연결 재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기간이 정하여진 도로연결허가를 받은 시설이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시설물의 용도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도로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신설 2005.12.30>
부칙 <제314호,2002.4.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결로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호 단서, 제8조의2,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연결로등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45호,2002.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도로와다른도로등의연결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및 본문중 "도시계획구역"을 각각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을 각각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⑦내지 ⑪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75호,2003.10.8>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시지역안의 도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86호,200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결허가금지구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호,2008.5.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6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2호,2010.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수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6호,2012.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⑨부터 <23>까지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규칙) <제111호,2014.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64조"를 "「도로법」 제52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일반국도(법 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일반국도"라 한다)"를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이 적용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일반국도"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64조제2항"을 "법 52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면 중 "「도로법」 제38조, 제64조"를 "「도로법」 제52조, 제61조"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뒷면 근거법률란 중 "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법 제64조제2항"을 "「도로법」 제5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뒷면 유의사항란 중 "700만원"을 "2천만원"으로, "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를 "「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로, "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도로법」 제66조 및 제107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뒷면 작성방법란 중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를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면 중 "「도로법」 제38조, 제64조"를 "「도로법」 제52조, 제61조"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뒷면 근거법률란 중 "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법 제64조제2항"을 "「도로법」 제5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뒷면 유의사항란 중 "700만원"을 "2천만원"으로, "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를 "「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로, "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도로법」 제66조 및 제107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앞면 중 "「도로법」 제38조, 제64조"를 "「도로법」 제52조, 제61조"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뒷면 근거법률란 중 "법 제38조제1항"을 "「도로법」 제61조제1항"으로, "법 제64조제2항"을 "「도로법」 제5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뒷면 유의사항란 중 "700만원"을 "2천만원"으로, "법 제97조제3호 및 제94조"를 "「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로, "법 제41조 및 제101조"를 "「도로법」 제66조 및 제107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9호,201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3호,2019.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706호,2020.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보호하고 비상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로, "차도"를 "차로"로 하고, 제6조제3호다목 중 "차도"를 "차도(길어깨의 폭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제877호,2021.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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