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및 제50조의2에 따라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하거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고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5, 2015.7.22, 2020.3.6, 202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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