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8조 (도로의 구조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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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101호,2009.2.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신설 또는 개량 공사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계획이 확정되어 그 실시설계가 시행 중인 도로로서 이 규칙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18호,2011.12.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신설 또는 개량 공사를 시행 중이거나 시행계획이 확정되어 그 실시설계가 시행 중인 도로로서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6호,2012.4.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22조
제2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⑩부터 <23>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 제32조제3항, 제44조제1항 및 제4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3>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규칙) <제111호,2014.7.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37조 제61조"를 "「도로법」 제48조 제50조"로 한다.


제2조
제7호 중 "「도로법」 제8조 제9조"를 "「도로법」 제10조제1호 및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도로법」 제61조"를 "「도로법」 제48조"로 한다.


제3조
제3항 표 외의 부분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23호,2015.7.22>


이 규칙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6호,2020.3.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차로로 활용되는 길어깨의 폭에 관한 특례) 제12조의2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길어깨의 폭을 해당 도로의 차로폭과 동일한 폭으로 해야 하는 길어깨 중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터널 등 기존 구조물로 인하여 차로폭과 동일하게 할 수 없는 길어깨의 구간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의 차로폭보다 좁은 폭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해당 구간에서 운전자 안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호 중 "차도"를 "차로"로 한다.


②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0호 중 "보호하고 비상시"를 "보호하고, 비상시나 유지관리시"로, "차도"를 "차로"로 하고, 제6조제3호다목 중 "차도"를 "차도(길어깨의 폭은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922호,2021.12.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지시거 거리 등에 대한 적용례 등) 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거나, 신설, 개량 또는 확장 공사가 시행 중인 도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거나, 신설, 개량 또는 확장공사가 시행 중인 도로에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60호,2024.7.10>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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