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5조 (종단경사)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차도의 종단경사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 지형 상황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지형 상황, 주변 지장물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비율에 1퍼센트를 더한 값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3587" alt="img58333587" >

┌───────────────────────────────────────┐

│최대 종단경사(퍼센트) │

├─────┬─────────────┬─────────┬─────────┤

│설계속도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 및 연결로│국지도로 │

│(킬로미터/├──────┬──────┤ │ │

│시간) │고속국도 │그 밖의 도로│ │ │

│ ├──┬───┼──┬───┼──┬──────┼──┬──────┤

│ │평지│산지등│평지│산지등│평지│산지등 │평지│산지등 │

├─────┼──┼───┼──┼───┼──┼──────┼──┼──────┤

│120 │3 │4 │ │ │ │ │ │ │

│ │ │ │ │ │ │ │ │ │

│110 │3 │5 │ │ │ │ │ │ │

│ │ │ │ │ │ │ │ │ │

│100 │3 │5 │3 │6 │ │ │ │ │

│ │ │ │ │ │ │ │ │ │

│90 │4 │6 │4 │6 │ │ │ │ │

│ │ │ │ │ │ │ │ │ │

│80 │4 │6 │4 │7 │6 │9 │ │ │

│ │ │ │ │ │ │ │ │ │

│70 │ │ │5 │7 │7 │10 │ │ │

│ │ │ │ │ │ │ │ │ │

│60 │ │ │5 │8 │7 │10 │7 │13 │

│ │ │ │ │ │ │ │ │ │

│50 │ │ │5 │8 │7 │10 │7 │14 │

│ │ │ │ │ │ │ │ │ │

│40 │ │ │6 │9 │7 │11 │7 │15 │

│ │ │ │ │ │ │ │ │ │

│30 │ │ │ │ │7 │12 │8 │16 │

│ │ │ │ │ │ │ │ │ │

│20 │ │ │ │ │ │ │8 │16 │

└─────┴──┴───┴──┴───┴──┴──────┴──┴──────┘

비고)

산지등이란 산지, 구릉지 및 평지(지하차도 및 고가도로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img>

**②** 소형차도로의 종단경사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 지형 상황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비율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지형 상황, 주변 지장물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비율에 1퍼센트를 더한 값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3.6>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33759" alt="img58333759" >

┌────────────────────────────────────┐

│최대 종단경사(퍼센트) │

├─────┬─────────────┬─────────┬──────┤

│설계속도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 및 연결로│국지도로 │

│(킬로미터/├──────┬──────┤ │ │

│시간) │고속국도 │그 밖의 도로│ │ │

│ ├──┬───┼──┬───┼──┬──────┼──┬───┤

│ │평지│산지등│평지│산지등│평지│산지등 │평지│산지등│

├─────┼──┼───┼──┼───┼──┼──────┼──┼───┤

│120 │4 │5 │ │ │ │ │ │ │

│ │ │ │ │ │ │ │ │ │

│110 │4 │6 │ │ │ │ │ │ │

│ │ │ │ │ │ │ │ │ │

│100 │4 │6 │4 │7 │ │ │ │ │

│ │ │ │ │ │ │ │ │ │

│90 │6 │7 │6 │7 │ │ │ │ │

│ │ │ │ │ │ │ │ │ │

│80 │6 │7 │6 │8 │8 │10 │ │ │

│ │ │ │ │ │ │ │ │ │

│70 │ │ │7 │8 │9 │11 │ │ │

│ │ │ │ │ │ │ │ │ │

│60 │ │ │7 │9 │9 │11 │9 │14 │

│ │ │ │ │ │ │ │ │ │

│50 │ │ │7 │9 │9 │11 │9 │15 │

│ │ │ │ │ │ │ │ │ │

│40 │ │ │8 │10 │9 │12 │9 │16 │

│ │ │ │ │ │ │ │ │ │

│30 │ │ │ │ │9 │13 │10 │17 │

│ │ │ │ │ │ │ │ │ │

│20 │ │ │ │ │ │ │10 │17 │

└─────┴──┴───┴──┴───┴──┴──────┴──┴───┘

</img>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