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6조 (오르막차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종단경사가 있는 구간에서 자동차의 오르막 능력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오르막차로의 폭은 본선의 차로폭과 같게 설치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