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오르막차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①** 종단경사가 있는 구간에서 자동차의 오르막 능력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오르막차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오르막차로의 폭은 본선의 차로폭과 같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오르막차로의 폭은 본선의 차로폭과 같게 설치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