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철도와의 교차)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①** 도로와 철도의 교차는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변 지장물이나 기존의 교차형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와 철도가 평면교차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철도와의 교차각을 45도 이상으로 할 것
2. 건널목의 양측에서 각각 30미터 이내의 구간(건널목 부분을 포함한다)은 직선으로 하고 그 구간 도로의 종단경사는 3퍼센트 이하로 할 것. 다만, 주변 지장물과 기존 도로의 현황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건널목 앞쪽 5미터 지점에 있는 도로 중심선 위의 1미터 높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선로의 중심선을 볼 수 있는 곳까지의 거리를 선로방향으로 측정한 길이(이하 "가시구간의 길이"라 한다)는 철도차량의 최고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널목차단기와 그 밖의 보안설비가 설치되는 구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1819" alt="img58341819" >
┌────────────────┬─────────────┐
│건널목에서의 철도차량의 최고속도│가시구간의 최소 길이(미터)│
│(킬로미터/시간) │ │
├────────────────┼─────────────┤
│50미만 │110 │
├────────────────┼─────────────┤
│ 50이상70미만 │160 │
├────────────────┼─────────────┤
│ 70이상80미만 │200 │
├────────────────┼─────────────┤
│ 80이상90미만 │230 │
├────────────────┼─────────────┤
│ 90이상100미만 │260 │
├────────────────┼─────────────┤
│100이상110미만 │300 │
├────────────────┼─────────────┤
│110이상 │350 │
└────────────────┴─────────────┘
</img>
**③** 철도를 횡단하여 교량을 가설하는 경우에는 철도의 확장 및 보수와 제설 등을 위한 충분한 경간장(徑間長)을 확보하여야 하며, 교량의 난간 부분에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와 철도가 평면교차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철도와의 교차각을 45도 이상으로 할 것
2. 건널목의 양측에서 각각 30미터 이내의 구간(건널목 부분을 포함한다)은 직선으로 하고 그 구간 도로의 종단경사는 3퍼센트 이하로 할 것. 다만, 주변 지장물과 기존 도로의 현황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건널목 앞쪽 5미터 지점에 있는 도로 중심선 위의 1미터 높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선로의 중심선을 볼 수 있는 곳까지의 거리를 선로방향으로 측정한 길이(이하 "가시구간의 길이"라 한다)는 철도차량의 최고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널목차단기와 그 밖의 보안설비가 설치되는 구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8341819" alt="img58341819" >
┌────────────────┬─────────────┐
│건널목에서의 철도차량의 최고속도│가시구간의 최소 길이(미터)│
│(킬로미터/시간) │ │
├────────────────┼─────────────┤
│50미만 │110 │
├────────────────┼─────────────┤
│ 50이상70미만 │160 │
├────────────────┼─────────────┤
│ 70이상80미만 │200 │
├────────────────┼─────────────┤
│ 80이상90미만 │230 │
├────────────────┼─────────────┤
│ 90이상100미만 │260 │
├────────────────┼─────────────┤
│100이상110미만 │300 │
├────────────────┼─────────────┤
│110이상 │350 │
└────────────────┴─────────────┘
</img>
**③** 철도를 횡단하여 교량을 가설하는 경우에는 철도의 확장 및 보수와 제설 등을 위한 충분한 경간장(徑間長)을 확보하여야 하며, 교량의 난간 부분에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