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3조의1 (방음터널의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음터널의 재질 및 방화성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방음시설의 성능기준을 갖춘 방음판을 사용할 것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방화 재질 및 재료를 사용할 것
3. 그 밖에 방음터널의 소음 및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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