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①**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음벽ㆍ방음림(防音林)ㆍ방음둑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충분한 소리의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음시설의 성능ㆍ설치기준 및 성능평가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하 "설치기준등"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이 방음시설의 설치기준등을 달리 정하고 있으면 그 설치기준등에 따른다. <개정 2009.6.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방음시설의 성능ㆍ설치기준 및 성능평가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하 "설치기준등"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이 방음시설의 설치기준등을 달리 정하고 있으면 그 설치기준등에 따른다. <개정 2009.6.9,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f89773a -
2024-01-30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e489bb1 -
2023-06-13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c67cfcf -
2022-12-30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8320689 -
2021-01-05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39bc139 -
2020-12-22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af98674 -
2020-05-26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ff72ab2 -
2018-10-16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95b7e9c -
2017-12-12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
@fc68c81 -
2017-01-17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타법개정)
@c422db4
현재 조문(제4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