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방음시설의 설치 기준 등

제40조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 기준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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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음벽ㆍ방음림(防音林)ㆍ방음둑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충분한 소리의 차단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음시설의 성능ㆍ설치기준 및 성능평가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이하 "설치기준등"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이 방음시설의 설치기준등을 달리 정하고 있으면 그 설치기준등에 따른다. <개정 2009.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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