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항공기 소음의 관리)
소음ㆍ진동관리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항공기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소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공항 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나 그 밖에 항공기 소음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공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는 항공기 소음 관리에 관한 다른 법률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6.9>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공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는 항공기 소음 관리에 관한 다른 법률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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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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