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보고)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관리청은 당해연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도로의 유지ㆍ보수등의 실적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ㆍ군도 및 구도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이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 부칙
부칙 <제205호,1999.8.9>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호,200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4>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규칙) <제111호,2014.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제61조에 따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1호,2014.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43호,2017.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83호,2018.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부칙 <제205호,1999.8.9>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호,200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4>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규칙) <제111호,2014.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제61조에 따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1호,2014.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43호,2017.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83호,2018.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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