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의5 (협의회 운영규정)

도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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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 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
2. 협의회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도선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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