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조 (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10.3.16, 2012.6.28, 2012.10.31, 2013.8.30, 2015.4.27, 2015.12.29, 2016.2.12, 2019.12.27, 2025.4.3>
1.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물을 하천으로 내보내기 쉬운 하천변이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저지대에 설치할 것
2. 유수시설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않을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가 유수지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수시설을 복개할 수 있다.
가. 유수시설에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서 홍수 등 재해발생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유수시설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유수시설의 재해방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 이전의 유수용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것
2) 악취, 안전사고, 건축물 침수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집중강우에 대비하여 건축물 사용자 및 인접 지역 주민의 안전확보 대책을 수립할 것
4)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함께 심의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제2호가목에 따라 복개된 유수시설은 도로ㆍ광장ㆍ주차장ㆍ체육시설ㆍ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
3. 제2호나목에 따라 유수시설을 복개하는 경우 해당 유수시설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목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
가. 배수펌프장 등 배수를 위한 시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청사,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평생학습관(「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평생학습관을 말한다)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공공주택을 포함한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4. 퇴적물의 처분이 가능하고, 하수도시설과 연계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5. 오염물질이 포함된 빗물이 유입될 경우 유수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강우(降雨) 초기에 유입되는 빗물을 저류하거나 정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1.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물을 하천으로 내보내기 쉬운 하천변이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저지대에 설치할 것
2. 유수시설은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않을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수는 제외한다)가 유수지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수시설을 복개할 수 있다.
가. 유수시설에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서 홍수 등 재해발생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유수시설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유수시설의 재해방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 이전의 유수용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것
2) 악취, 안전사고, 건축물 침수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집중강우에 대비하여 건축물 사용자 및 인접 지역 주민의 안전확보 대책을 수립할 것
4)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것.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함께 심의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제2호가목에 따라 복개된 유수시설은 도로ㆍ광장ㆍ주차장ㆍ체육시설ㆍ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
3. 제2호나목에 따라 유수시설을 복개하는 경우 해당 유수시설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목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
가. 배수펌프장 등 배수를 위한 시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청사,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평생학습관(「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른 평생학습관을 말한다)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공공주택을 포함한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4. 퇴적물의 처분이 가능하고, 하수도시설과 연계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5. 오염물질이 포함된 빗물이 유입될 경우 유수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강우(降雨) 초기에 유입되는 빗물을 저류하거나 정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