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조 (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저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 2018.12.27, 2021.8.27>
1. 비가 올 때에 빗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빗물을 모아 둘 수 있는 공공시설ㆍ공동주택단지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2. 집수 및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방류지점이 되는 하천ㆍ하수도ㆍ수로 등과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할 것
3. 공원ㆍ체육시설 등 본래의 이용목적이 있는 토지에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토지이용목적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그 사용횟수가 과다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저류시설 본래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고, 빗물을 안전하게 모아 둘 수 있도록 다음의 구조로 할 것
가.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나. 방류구는 저류시설의 바닥면 이하에 설치하여 수량 전체를 방류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저류시설의 수심은 주변지역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깊이로 할 것
라. 저류시설안에는 침수에 의하여 장해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개발행위 등으로 인하여 저류시설에 토사가 유입되어 강우량이 계획강우량에 미달하는 상태에서 빗물이 저류시설에서 흘러 넘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퇴적물의 처분이 가능하고, 하수도시설과 연계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1. 비가 올 때에 빗물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빗물을 모아 둘 수 있는 공공시설ㆍ공동주택단지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2. 집수 및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방류지점이 되는 하천ㆍ하수도ㆍ수로 등과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할 것
3. 공원ㆍ체육시설 등 본래의 이용목적이 있는 토지에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토지이용목적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그 사용횟수가 과다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저류시설 본래의 기능이 손상되지 않고, 빗물을 안전하게 모아 둘 수 있도록 다음의 구조로 할 것
가.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것
나. 방류구는 저류시설의 바닥면 이하에 설치하여 수량 전체를 방류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저류시설의 수심은 주변지역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깊이로 할 것
라. 저류시설안에는 침수에 의하여 장해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개발행위 등으로 인하여 저류시설에 토사가 유입되어 강우량이 계획강우량에 미달하는 상태에서 빗물이 저류시설에서 흘러 넘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퇴적물의 처분이 가능하고, 하수도시설과 연계운영이 가능한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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