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조 (방조설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이 절에서 "방조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9.5, 2009.12.14, 2023.8.1>
1.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중 방조제
2.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중 방조제
3. 「방조제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조제
1.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중 방조제
2.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중 방조제
3. 「방조제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조제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