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장 방재시설

제133조 (방조설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절에서 "방조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2008.9.5, 2009.12.14, 2023.8.1>

1.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중 방조제
2.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중 방조제
3. 「방조제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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