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6장 방재시설

제134조 (방조설비의 결정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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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설비는 해안에 접한 지역에 있어서 해일ㆍ조수ㆍ파도 그 밖의 바닷물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이 심각하거나 우려되는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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