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8장 환경기초시설 제160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57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지역에 설치할 것 2.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59조 (수질오염방지시설) 다음 조문 → 제161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